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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나요?

10년회사를 다녔는데 최근 2~3년간 밀릴때가 있었습니다 2~3개월씩.

그러다보니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퇴직금이 3천이다 천이다 좀 다르게 글을봐서 헷갈리네요.

보장금만큼 중간정산을 하려는게 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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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예전 소액체당금~으로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개인이면 사장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면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한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와 달리 사업장이 폐업 또는 도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퇴직금 지급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임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존재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페업하거나 도산했을때 받는 것이며, 체불로 받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며, 최대 1,05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간이 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체불시 대지급금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간이대지급금제도(구 소액체당금제도)와 도산대지급금제도(구 일반체당금제도)가 있는바,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으로 하되,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하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반면에,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3년치 7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