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도와주세요!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사정상 퇴사를 해야 하거든요
지난달에 계약서를 새로 쓰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쪽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후임이 들어올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에 후임이 들어올때까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을이 원할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다시 물어봤더니 그쪽에선 노무사와 얘기를 할 거라며
아무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만...
저는 사정상 2주 정도 더 근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모르고 무지하다고 이렇게 붙잡아 두려는건가 싶고.. 앞이 캄캄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구상권이라는 표현은 코로나19 브리핑 때 자주 등장한 표현입니다. 당시 질병청장은 국가가 병원비를 내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는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상권이란 빚을 진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빚을 갚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비라는 채무를 환자가 지불해야 하나, 일단 국가가 병원비를 내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의미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고, 체결 계약서에 퇴사 시 후임자를 구한다, 미리 통보한 등 퇴사 시 인수인계 규정이 없다면 구상권 청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도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2주정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일단 2주정도는 근무 하시면서 대체인력 구할 시간 정도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사업주가 대신 비용을 지출하고 근로자에게 추후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퇴사로 인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차치하고,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보다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데, 근로자라면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계약서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퇴사 통보 기한(보통 30일 내)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를 의무는 생기나,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상권이란 연대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고객이나 회사의 손실이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말하는 구상권은 계약 해지에 따르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해지의 조건,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당사자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을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