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퇴근으로 귀책 사유 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출퇴근시간이 9~18시 인데, 내부적으로는 유동적으로 10시 정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사에서 퇴사 등을 빌미로 10시에 출근하고 17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귀책 사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위험한 상황이라 근태 잘 지키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동적으로 10시 정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따로 없다는 약정이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급여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명시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귀책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규정된 근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 등으로 인하여 10시 출근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으로 유동적이란 것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것이라면 증빙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신거면 임금공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행상 10시 출근도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는 구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위 사정만으로 귀책사유가 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규정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유동적이게 운영된점을 추후에 입증할수 있다면 근태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태는 지키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유동적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 이에 대해 당시 회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시에는 문제제기가 없다가 나중에 귀책사유로 지적을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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