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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출퇴근으로 귀책 사유 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출퇴근시간이 9~18시 인데, 내부적으로는 유동적으로 10시 정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사에서 퇴사 등을 빌미로 10시에 출근하고 17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귀책 사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위험한 상황이라 근태 잘 지키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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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동적으로 10시 정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따로 없다는 약정이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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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급여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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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명시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귀책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규정된 근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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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 등으로 인하여 10시 출근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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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으로 유동적이란 것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것이라면 증빙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신거면 임금공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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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행상 10시 출근도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는 구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위 사정만으로 귀책사유가 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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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규정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유동적이게 운영된점을 추후에 입증할수 있다면 근태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태는 지키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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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유동적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 이에 대해 당시 회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시에는 문제제기가 없다가 나중에 귀책사유로 지적을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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