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급계약서 작성. 6개월후.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은 변경없고. 회사가어렵다고 시급합산 20 프로정도 깎인채로3개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안하면 그만두라는. 얘기에. 좋아지면 올려주는 약속을 받고 ㅠ. 3개월은. 그냥통상사는계약이고. 크게 문제가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말에. 그냥 해드렸습니다. 최저시급에. 한참모자란 월급입니다 ㅠ
근데 지금은. 3개월지난 지금 월급을 더깎아 재계약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니면 또 나가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3개월 계약서작성하고 월급을 변경해. 안할꺼면 나가라고. 하면괜찮은건가요?
1년이지난상태라.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받을수있는걸까요? 제가 이상황에서 할수있는일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설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며,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3개월)으로 계약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난 일은 어쩔수 없으나, 근로조건을 일부러 낮추어서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은 임금체불이 되고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했다면 지급대상이며 기간제3개월씩 근무했다하더라도 기간의공백없고 업무 연속성있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됩니다.
노동청 진정해보시고 혼자 힘드시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