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소득이 끊겨도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이나 실업 크레딧 제도를 통해 계속 낼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서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리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실직 후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하게 되고 연금보험료 75%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안내받아 신청하면 월 9만원으로 납부해서 26개월 47만 4천16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실업크레딧제도를 활용해서 4만 7천 250원을 지원받아서 본인부담금 1만5천750원을 12개월 동안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276개월이 되고 월 49만 3천18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최대 19만원을 납부해서 연간 22만 8천240원, 20년 동안 수령하면 45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가입기간이 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실업 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실업 크레딧 제도는 말이죠, 실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라에서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랍니다! 덕분에 실직 중에도 소중한 연금 가입 기간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이 제도는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현재 가입 중인 분 중에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어야 한다는 점!
다만, 소득이 아주 많거나 재산이 아주 많은 분들은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지원받는 방법도 참 착해요!
총 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75%는 나라에서 지원해준답니다.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요.
지원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보는데, 이 인정소득이 최대 700,000원까지 인정돼요.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0,000원인 경우 1년 동안 최대 56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언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마지막 구직급여일이 10월 10일이라면,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답니다.
어디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때 국민연금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가가 이러한 것을 대신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직 기간 동안 가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대한 가입 기준은 국민연금보험공단을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사전에 연락하셔서 이러한 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크레딧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만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국민연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자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는 제외입니다 실직전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18~60세에게 최대 12개월, 연금보험료 7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하고 6개월 6개월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가 끝난 달 다음 달 15일이며 재산이 6억보다 많거나 금융소득이 연 1,680만이상이면 제외됩니다.
p.s 신청은 고용센터가 가장 간편하고 납부는 고지서대로 매달 25%만 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절반(상한 70만원)이 기준이 되고 연금보험료는 그 9%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