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7월달에 자가격리2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 월급이 다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려고 8월달 오늘 까지 일하구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7월자가격리한 임금을 빼서 준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일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도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착오로 임금을 지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에서 격리한 임금을 빼고 지급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그 전에 2주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7,8월로 계산되었다면, 2주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7월달에 자가격리2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 월급이 다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려고 8월달 오늘 까지 일하구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7월자가격리한 임금을 빼서 준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일입니까?
1. 퇴직금에서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2. 잘못 지급된 임금이 맞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부당이득에 해당함)
3. 자가격리가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였다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명령이었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착오로 지급했다면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착오가 아니고 알면서도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하고 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정으로 자가격리한 기간은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계산 착오로 자가격리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급여 및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동의없는 공제는 위법하게 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2.자가격리 기간 중 임금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