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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잉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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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들어오는게 맞나요? 12월말부터

재작년 12월 26일 입사해서 24년도 12월 27일 퇴사했는데

매달 말마다 월급이 들어오는데 1월은 안들어오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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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의 임금을 다음달 몇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12월 근로에 대해 1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바에 따른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다면 1월 말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12.27.에 퇴사하여 24.12.말에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5년 1월에 지급되는 월급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12월 임금(12월 1일부터 27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