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안들어오는게 맞나요? 12월말부터
재작년 12월 26일 입사해서 24년도 12월 27일 퇴사했는데
매달 말마다 월급이 들어오는데 1월은 안들어오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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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의 임금을 다음달 몇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12월 근로에 대해 1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바에 따른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다면 1월 말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12.27.에 퇴사하여 24.12.말에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5년 1월에 지급되는 월급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12월 임금(12월 1일부터 27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