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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검은꼬리215
반듯한검은꼬리21523.09.02

월급계산 및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하는데 이게 맞나요?

5인 미만 주점에서 일합니다.

저 혼자 정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월급: 주5일 하루9시간 세전230만원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무시간: 오후6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하루 9시간 근무하며 중간에 휴게시간이 전혀 없고 화장실 가는 것외에 9시간동안 안쉬고 미친듯이 계속 일을 해야합니다. 힘든데도 손님이 물밀듯이 오고 끊임없이 요리 설거지 청소 재고관리 손님맞이 연속입니다. 마감후 정해진 시간보다 15분 늦게 퇴근합니다. 이게 맞나요?


2.만일 휴게시간을 달라고 하면 월급이 깎이나요?


3. 위사항대로 야간근무포함 월급은 세전230만원 이 적정금액이 맞나요?


4. cctv로 사장님이 손님오는거나 제가 일하는거나 뭐 먹는거나 잠시 쉬는거 계속 감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지시하는데 이게 맞나요?


5. 퇴사 의사를 말할때 대타를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2~3일전이나 1주일전에 말하고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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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여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약서에 휴게 없이 월급이 책정된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임금을 깎는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한 시간을 보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며, 퇴사를 원할 경우 2~3일전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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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2,319,839원으로 계산됩니다.

    4.CCTV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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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시 현재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하고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4.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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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2. 아니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각종 가산수당이 붙지 않아서 주휴수당 포함 약 225만원이 나옵니다.

    4. CCTV로 근태관리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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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3. 주 5일 근무제라면, 시급은 230만원/[(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 9,987.6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5.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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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맞습니다.

    2.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 근로자 감시용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5.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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