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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재칼161
근면한재칼16124.03.05

매주 토요일 7시간 근무인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일요일 근무수당은 1.5배인가요?

근로계약서 상

5. 근로시간: 매주 토요일 09:30~17:30, 11:00~12:00휴게시간

6. 근로일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을 근무일로 하며, 정확한 근무일은 업장의 운영 일정에 따라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토요일 외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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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토요일 외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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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외 다른 날에 근로 제공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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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또한 근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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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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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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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했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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