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 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8년도에 퇴사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018년에 퇴사하셨다면 현재 시점(2025년 기준)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발급해 줄 수는 있으니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청구는 어렵더라도 인사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을 비롯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한이 퇴직 후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음을 사유로 발급이 어렵다고 회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사 측에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 시행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청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법적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요청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적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3년정도이니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