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봉 중 임금인상 된 경우 질문드립니다.
감봉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감봉액 변경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80만원 급여받는 인원이 종전에 3개월간 45,000원 감봉대상이였는데 1월부터 300만원 급여가 인상된 경우 급여 인상분만큼 감봉액을 올려도 되나요? 감봉시작월 기준 평균임금기준으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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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 정액으로 하는 경우와 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처분 시 정액으로 한 경우는 그 금액을 변경하지 못하나, 비율로 처분한 경우는 감봉기간 중 임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임금액에 대한 비율로 감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봉 기간에 임금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감봉 처분 시 감봉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정률(기본급의 0% 등) 감봉일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