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폭행 가해자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직장 내에 싸움이 생겨 가해자가 피해자 뼈를 부러트렸고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지사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지사에서도 폭언 피해자가 있어서 지사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징계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징계해고 가능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 등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내에 징계절차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에 따라 징계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며,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중징계 이상이 나와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사내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폭행 등으로 기업질서를 상당히 침해하였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해 근로자의 상해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 수 없으나,
이전 징계 이력이 전무하다면, 징계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다른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폭행을 하여 다른 근로자의 뼈를 상하게 하는 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고를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