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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휴직을 신청해도 회사에서 인정할까요?

제가 눈에 근시가 심한데 계속 일을 할 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근시는 당장 눈이 안 보이는 질환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이런 사유로도 일단 휴직을 받아줄지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휴직이 안된다면 휴직을 낼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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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이나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산재가 아닌 이상 회사가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질환으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가 즉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업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상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또는 질병 휴직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제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휴직 사유 및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휴직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 규정 등으로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사용자 재량에 의한 승인 사항이라면 회사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별도 휴직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서 결국 회사가 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휴직이 인정됩니다. 시력이 나빠져 건강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업무수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휴직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상의해보셔서 건강을 찾는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