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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매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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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3일 입사일인데 24년 연차는 며칠일까요?

23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24년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24년 4월부터 15개가 되는건지

아니면 2025년부터 해당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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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말까지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4월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든 근로자든 그걸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4월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4. 입사일까지 80% 이상 요건 충족하여 재직하여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3년 4월까지는 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1년이 넘은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4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3년 4월 입사이므로 24년 4월이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입사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랄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3월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4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3. 4. ~ 24. 4.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24. 4. 입사일자에 재직중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4.3.~ 24. 4.2. 은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4.3.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2024년 4월 3일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합니다

      참고로 2024년 4월2일까지는 매달 만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4월 3일~2024년 4월 2일 : 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4년 4월 3일 : 2024년 4월 3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