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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경매를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줄수도 있나요?

부동산 경매시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본인이 못가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행으로 경매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절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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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꼭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경매대행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즉 권리분석 부터 입찰, 그리고 낙찰 명도 까지 원스톱으로 대행을 해주는 경매대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공인중개사들이 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긴 합니다.

    경매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낙찰 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의 공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경매를 대리해서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법원에서 직접 입찰을 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나 다른 대리인이 입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입찰 시 본인 신분확인이 필요하고, 입찰표를 본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대리인을 통한 입찰 대행을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전문가가 경매 물건에 대해 상담과 권리분석, 시세 조사 등을 도와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권리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등을 안내 받는 것은 합법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범위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 반환 요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나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등 이며, 매각기일 변경, 항고제기, 잔금납부,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은 대리 할 수 없습니다.

    상담 및 권리분석에 대한 보수는 50만원 이며 4개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 초과부터 1개당 5만원범위내,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내에서 협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경우 50만원이내에서 협의, 실비는 30만원 이내 협의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못갈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주고 대신 신청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경매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 보시면 경매 대행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을 받고, 해당 자격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자격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자격이 있다고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경매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액 1.5% 이내에서 협의하에 결정되며

    입찰 실패시 권리분석에 대한 대가로 50만원 이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공인중개사가 대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매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에서 대신 입찰하거나 경매의 대표로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 대리는 가능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고객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 입찰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고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경매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대표로서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외에 대리로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