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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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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에서도 힘든 파트는 어느 파트가 어려운가요?

법이라는것은 물론 다 어렵겠지만

공인중개사에서 민법 과목에서도

조금 어려운 파트는 어떤 파트가 외우기가 어렵거나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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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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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 1차에서 가장 중요한게 민법인데요...

    민법은 일단 총칙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초 이론 공부 시에 총칙에 집중하시고 이해를 좀 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물권법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여러 파트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게 물권법이고,

    민법총칙, 물권법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신다면 대략 5~60% 정도는 민법에 대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가 비슷합니다

    특별히 어려운파트보다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민법은 우리 실생활에서 들어본 용어들이라 암기가 쉬워서 꾸준히 계속한다는게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권법**: 물권의 종류와 그 성립 요건, 물권의 변동에 관한 규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등 다양한 물권의 개념과 그 법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권법**: 채권의 성립, 이행, 불이행, 채권의 양도 및 담보에 관한 규정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법**: 계약의 성립 요건, 해제, 해지, 손해배상 등 다양한 계약 관련 규정이 많아, 각 조항의 의미와 적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상속법**: 상속의 개념, 상속의 순위, 유언의 효력 등은 법적 용어와 개념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무효 및 취소의 사유 등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해해야 하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파트마다 세부적인 규정과 예외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파트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적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본인이 느끼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출제비중을 봤을 때, 민법총칙에 대한 이해와 각종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총칙에서는 전체문제중 출제비중이 50~60%에 해당되고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중에 민법이 특히 어렵습니다.

    민법의 출제 경향중에 특히 더 어려운 부분은 역시 판례 부분입니다.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은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내용이 광범위해 암기 능력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채권파트에서 채권자취소권, 변제자 대위, 상계, 채권 양도, 법정 지상권, 취득시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렵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70점 정도는 무난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부분이 어렵고 그 외에는 듣다보면 이해 가실겁니다.

    물권부분은 전부 공부하시고 그 외 신탁 관련해서는 이해 안가면 버리시고 학개론 암기를 더 공부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