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태아검진 받으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이 근무시간과 같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차도 모두 소진했다면 근무시간 만 갈수 있는데 근무시간에 태아검진 받으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태아검진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검진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태아검진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시간을 활용하여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