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넘어져서, 인대가 찢어졌다고하는데. 혹시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저희 직원중에 오늘 출근중에 넘어져 인대가 찢어졌다고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혹여나, 가능하다면 한번도 해본적이없어서. 신청하는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출근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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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출퇴근 재해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 넘어져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을 첨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거나 병원 원무과에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사고는 회사에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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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 역시 4일 이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일단 병원 치료 후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지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