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많이 있는집 월세,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 집을 보고 왔는데요, 보고 나서 등기부 떼어 보니 갑구에 작년에 가압류 됐다가 등기말소 된건이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6800만원에 하셨는데, 22년도에 근저당이 50,400,000원이 잡혀있어요.
이럴경우 전세3천이나 월세1000에 25로 올라와있는데, 계약을 해도 될까요??
찾아보니 대부분은 추천하지 않는것 같은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한것 같아요
만약 계약 하게 된다면 특약을 넣어야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가격이 6800만윈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1순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저당은 대출금의 120%를 최고액으로 설정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혹의라도 실제 경매시에는 1차 유찰시 2차 경매 개시는 20%를 삭감하여 경매가 개시되므로 보증금 학보가 가능한지도 고려 대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황 허락되면 전세보다는1000-25만원의 윌세를 권장드리며
특약사항은 ㅡ추가 대출시 계약의 해지로 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ㅡ라는 특약을 추가하신다면 도움되리라 봅니다
만약 전세로 계약을 선택시에는 가압류나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증금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면 해결되리라 봅니디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은 임대인의 승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디
저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참고되시어 원만한 계약이 성립되기를 기뭔드립니다
굳이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송사에 휘말리는것조차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저런집을 계약하는데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위한 특약 같은것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것들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값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으면 부동산에서도 잘권하지를 않는데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전세라면 각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금이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물을 본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자세히 상담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5000만원이고 현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썩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경매를 들어가면 임대인의 국세와 경매관련 비용 등이 질문자님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소된 물권에 대해서는 실제 권리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임대인의 경제사정상 무난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 그리고 문제가 되는건 현 시세대비 근저당금액인데, 사실상 이러한 상태라면 전세계약은 피하시는게 좋고, 입주가 불가피하다면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월세로 계약을 하시는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고려하면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관계상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도 당연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계약을 최대한 피하는 쪽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