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으로 얘기가 오간건 특근 강요가 맞나요?
생산직입니다.
제가 맡은 보직이 힘이 많이 드는 보직이라 남자만 시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주말 특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특근을 잘 안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특근을 빠진다고 이 보직 사람들을 전부 자르고 외노자로 바꿔야겠다고 뒤에서 얘기가 오간걸 전해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게 아니라서 특근 강요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특근명령이 아닌것으로 보여 아직은 특근 강요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근을 강요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압력 행사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근 강요라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므로 특근강요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접적인 얘기 돌려말하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건 법적으로 아무 소용 없는 소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당사자에게 발언한 것도 아닌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회사의 명시적인 명령이 있어야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근로시간이 아닌 주말 특근은 회사의 요구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회사에서 귀하에게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이 아니므로 어떤 소문만으로는 근무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특근을 빠진다고 이 보직 사람들을 전부 자르고 외노자로 바꿔야겠다고 뒤에서 얘기가 오간걸 전해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게 아니라서 특근 강요가 아니겠죠?
>> 네, 상기 내용만으로는 강요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서 특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