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후 계약일정 조율이 가능할까요? + 한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하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 : 6월 17일에 아파트 부동산 가계약금을 넣고 가계약(매수)을 진행하였고, 가계약 문자에는 계약일 : 계약금 일부 이체일로부터 10일 이내.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가계약금 넣은지 10일 이내면 6.27까진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매도자분이랑 서로 시간이 안맞춰져서 부사님 통한 상호합의하에 11일자되는 6.28일에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겠죠...?
또한,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갑구-매도자분의 주소가 이 아파트 주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적혀져있는데요. 매도자분이 청약이 되시고 이 아파트에 첫 입주(2018년)를 하시고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그 전 주소지로 적혀져있는거같기도 한데...(이 아파트 인근 주소지로 적혀져있어요) 갑구 주소지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자주 있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0일은 임의로 정한 날일뿐입니다. 서로 협의하에 새로운 날을 잡았으니 문제 없습니다.
등기부주소는 그냥 처음 등기할때의 주소입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계약을 했고 본계약도 할꺼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거주지 주소이므로 굳이 해당 매매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니 매매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로 날자를 늦게 잡았으면 괜찮습니다
,등기부에 올라와 있는 주소지는 그전에 사셨던 주소지입니다
매매계약서 썼을때 주소가 올라가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넣은지 10일 이내면 6.27까진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매도자분이랑 서로 시간이 안맞춰져서 부사님 통한 상호합의하에 11일자되는 6.28일에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거겠죠...?
==> 네 그렇습니다. 비록 계약서 작성일자가 맞지 않는 경우 서로 협의후 결정하여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갑구-매도자분의 주소가 이 아파트 주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적혀져있는데요. 매도자분이 청약이 되시고 이 아파트에 첫 입주(2018년)를 하시고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그 전 주소지로 적혀져있는거같기도 한데...(이 아파트 인근 주소지로 적혀져있어요) 갑구 주소지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자주 있는건지,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매입할 때 주소와 현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등기소에 주소 변경사항을 않아서 그런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행사 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되었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서 작성일 기준 전입되어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로 걱정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만 하신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