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되는날 연차소진중,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아직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입사일: 24.03.18
퇴사예정인데 연차는 13개 남았다고 안내받음
25.02.28까지만 실제 근무하고 연차사용예정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25.03.04~03.20 연차13개 사용 할 경우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1년이상 근로하는것으로 되어 새롭게 연차수당 15개 까지 받을수 있는거로 찾아봤는데 가능한건지 질문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1년미만이고 우리회사가 연차촉진제 적용중이기 때문에 3월엔 실제 근로일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한다해도 연차 사용에 의한 근로수당을 줄수없고 퇴직금도 수령 못할수도 있다 라고 안내받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25.03.04~03.20 연차13개 사용 할 경우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퇴사시에 적용되지 않고 연차사용에 따라 근로관계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처리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도 1년 근로하고 그 익일까지 있으므로 신규수령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사 안내에서의 연차휴가 갯수(13개)도 이상하고 연차촉진제 사용은 실제 근로의 우유무와는 상관없으며 퇴직금과도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년하고 1일 이상 재직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한 날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