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통상임금 산정법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자 통상임금 산정법 궁금합니다.
근로조건(계약조건)
- 기본급 200만원
- 제수당(설, 추석명절수당) 기본급의 60%
(-> 1,9월 근무시 지급, 통상임금 반영)
- 시간외수당 최대 20시간까지 가능
- 호봉승급 6월 예정이며, 이후 기본급은 220만원
(2026년 임금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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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중도입사로 1월 명절수당 미지급×
9월은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은 얼마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설.명절수당 2,000,000 x 0.6 x 2회 / 12월 = 200,000 / 209 = 956
즉 시급의 통상임금은 10,525원 이며, 1일 8시간 통상임금은 84,2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인상 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월 단위로 기본급 200만원, 상여금 20만원(설 및 추석 각각 기본급의 60%)입니다.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09=10,526
임금 인상 후에는 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20,000)÷209=11,579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실제로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7.) 29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라고 판시하여, 정기상여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산입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9월 현재 기본급 220, 명절휴가비(설, 추석)은 1.2배인 264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22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49만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주40시간 근무자인 경우)으로 나눈 11,913원이 통상임금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및 명절수당 외에 별도로 임금이 없다면 기본급과 명절수당을 12분할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