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한달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한달 일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면되는거 아닌가요? 한달 60시간 이상 일할때 4대보험 의무 가입인건 아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해당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사회적 위험은 각각 산업재해로 근로능력 상실, 갑작스런 실업, 예기치 않은 건강악화, 노쇠로 인한 근로능력 손실이고, 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험이 각각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
4대보험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각 보험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고용보험을 통해 구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실직했다고 산재보험이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은 이유는 각각의 보험이 다 다르긴 하나,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단 점에서 부르기 쉽게 4대 보험이라고 통칭한 것입니다.
답변이 장황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셨다면 다른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 40시간 일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타 보험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등)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므로 반드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사유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전부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