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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찬란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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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지급항목 or 공제항목 어디에 넣어야하나요?

초과사용하여 마이너스된 연차수당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직원과 합의하여 진행되며, 퇴직금 계산은 마이너스 연차수당 적용전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여쭤봅니다.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급여항목에 마이너스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항목에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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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 공제항목으로 넣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급여에서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금액이 아닌 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라 보긴 어려우므로 공제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공제항목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보통 근태공제와 같이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들은 지급항목에서 -처리하여 기입합니다. 공제항목에 넣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연차수당은 세전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한 후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이미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급여 중 세전임금에서 제하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기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공제항목에 넣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