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을때 회사는 연차써야하나요??
코로나 확진인데 회사에는 유급으로 쉬는게 아니고 연차로 쉴수있는건가요??
요즘은 어떤지 궁금해요
연차로 쓰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쉬고자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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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따로 없다면 연차를 소진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근처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공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쉬기위해서는 연차를 소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입니다. 출근하지 않고 쉬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이더라도 출근이 가능하므로, 휴식을 위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자가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기준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극심하던 때에는 관공서 포함하여 병가로 처리하였으나 현재에는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하지않는다면 연가를 쓰게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가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냥 출근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