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아님 일요일이라 1.5배가 적용 안되나요 헷갈리네요 공휴일은 1.5배가 맞는데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휴일이 주휴일(일요일) + 무급휴일 + 법정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당초의 휴무일이더라도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에 대해서도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원래 쉬는날)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아닌 계속근무가 예정된 상용직이 추석연휴일인 10월 5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그 날 근무시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거나 주말만 근무하거나 일용직이라면 가산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