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은 후에 제가 똑같은 건으로 상대를 고소 할 수가 있나요 ?
같은사건 피고소인에서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피고소인이면서 동시에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을 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하며, 경찰 조사 후에도 고소장 제출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 사안과 같이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일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쌍방이 모두 고소인이자 피고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역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면(쌍방폭행이나 모욕 등) 피고소인이 별도로 신고나 고소를 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하는 건 가능하며 중복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