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증거 제출 하려는데, 이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사기 고소를 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로 인쇄하게 되면,
출력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기능의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대화날짜/닉네임/대화내용만 보여주기에,
출력 할 양을 줄여 줍니다.
ex:
2025년 5월 9일 오후 7:31, 김ㅇㅇ : (대화내용)
2025년 5월 9일 오후 7:31, 박ㅇㅇ : (대화내용)
2025년 5월 9일 오후 7:31, 김ㅇㅇ : (대화내용)
2025년 5월 9일 오후 7:32, 김ㅇㅇ : (대화내용)
2025년 5월 9일 오후 7:35, 박ㅇㅇ : (대화내용)
혹시 이걸로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한 출력본도 사기 고소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대화는 캡처본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보내기 파일로 전체 흐름을, 캡처로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해당 내용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즉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 하는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자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후자 부분은 텍스트 파일을 출력해서 제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나오는 텍스트 형식의 자료도 증거로 제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