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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집주인의 일방적 옵션 변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을 위해 집을 확인하고

옵션에 tv가 포함된다는 점, 기존에 있던 침대는 빼 달라고 전달 후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전 tv는 지인에게 줄 예정이여서 옵션에서 제외되며, 침대는 못 빼준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 조율에 실패해 계약을 안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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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옵션에 tv가 포함된다는 점, 기존에 있던 침대는 빼 달라고 전달을 했다는 기재내용이 임대인도 동의를 한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임대인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로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월세 계약 전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옵션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임대인이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가계약 내용대로 옵션을 제공하거나, 가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서 작성 여부, 가계약금 지급 증빙 자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 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가계약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계약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파기하는 것이므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