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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오소리213
고상한오소리21321.11.26

가족가게에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부모님사정상 가게와서 1년만 일해달라고 하셔서 1년 계약직형식으로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친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가입이 불가능한건가요?

저는 서울사고 부모님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충북이십니다. 주소이전은 안하고 게속 서울이 둘거에요. 가게 직원들는 4대보험 원하지 않아서 아무도 가입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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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영업 하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힘듭니다.

    별거 중인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게 직원분들도 근로자가 맞다면 처음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친족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동거인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 실제 근로자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닌다.

    따라서, 부모님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피보험자격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고용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의 대표와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담당자가 구체적,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확인한 뒤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기간 및 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