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닌다.
따라서, 부모님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피보험자격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고용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