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직장 근무하면서, 대학 교수를 겸임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보통 기업에서 겸업금지를 하고 있는데, 출강을 나가는 교수는, 겸업으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무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하고계시는 일은 무엇이며 대학 교수로서 하시는 일(어떤내용을 강의하시는지)은 무엇인지, 할애하는 시간은 각각 어떤지, 직장 내규는 어떤지 등에 따라 들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직장 근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재직하면서 교수를 겸임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의 교수 임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가 원칙이 아닙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오히려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겸업(출강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하여 무료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수도 임금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겸직(겸업)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대학 교수 자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 받는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겸직(겸업) 금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겸직(겸업) 금지는 법 규정이 아니고 회사 사규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 사규 규정상 겸직(겸업)금지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