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일을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근무한 금액보다 덜 나온다고 하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냥 연차를 쓰는게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 1일을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근무한 금액보다 덜 나온다고 하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냥 연차를 쓰는게 더 이익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포함 안시킨다면서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기한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므로, 통상임금에는 연장, 야간 근로 등 가산임금이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만 계산될 경우 연차를 소진하는 것과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연차소진이 1일을 더 근무한 것이므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보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쓰는게 이득인지 쓰지 않고 보상받는게 이득인지는 개인의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고 산정이 되므로 실제 하루 일당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니 연차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주로 지급되는 바,
1일 통상임금 산정시에서는 소정외근로인 해당일 연장근로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온전하게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의 관행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1일치와 연차수당 1일치 중 어떤 금액이 더 크다고 단언할 수 가 없으며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