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 늦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그만둔지 한달쯤 되었는데 퇴직처리가 아직도 안되있던데 퇴직처리가 늦어지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게 오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세금, 퇴직금 등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퇴직처리가 늦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 고용보험 등의 가입에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크게 없으나 만약 퇴직처리 되지 않는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아 새로 취업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세금문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변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늦게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자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기 때문에 늦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바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퇴사처리가 늦어진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퇴직금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실업급여에서는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퇴직처리가 늦게 될 경우 이직 시에 약간의 문제(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불가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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