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동의 받음) 청소년 야간알바, 휴일알바
현재(2024) 중2(2010년생)이구요 부모님 동의하셨고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고있는데 그 알바가 토,일 18시 부터 24시인데 청소년은 일요일과 22시이후는 근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야간, 일요일 알바를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취직인허증외에 무슨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발급될때까지 걸리는 기간 대체로 며칠정도 걸리나요?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님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미성년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관할 노동청에 18세 미만 근로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취직인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되고 허용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법적으로 휴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청소년이 알바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 등)를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