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아파, 조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면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점심 먹고 난 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떠 조퇴 여부를 확인했지만 바빠서 안된다고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다른 직원들은 다른 날 아프면 조퇴시켜주셨는데 저만 안된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 등 근태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시켜줄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실익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회사의 허락을 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가 부여되어있는데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막는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이 바쁘다는 사유만으로 질병으로 연차사용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퇴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조퇴를 신청하세요.
병가가 있다면 역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개인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 거부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