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넘게 일을 하고 난 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한 뒤
금요일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14: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4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금요일 오후 8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경우 4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40시간을 초과 근로하면(실근로시간 기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0시간을 근무하였으면
금요일 근무하는 시간은 전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한 뒤
금요일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14: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4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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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목요일에 10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 8시간이 발생하였으므로 "8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발생한 것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일했으면 이미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금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