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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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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넘게 일을 하고 난 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한 뒤

금요일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14: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4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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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금요일 오후 8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럴 경우 4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40시간을 초과 근로하면(실근로시간 기준),

    •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0시간을 근무하였으면

    금요일 근무하는 시간은 전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한 뒤

      금요일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14:00에 출근하여 22: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4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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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목요일에 10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 8시간이 발생하였으므로 "8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발생한 것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일했으면 이미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금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