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SIGN
SIGN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요

주5일 20:00~02:00 8시간씩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무합니다 직장에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월급은 168만원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된거 같은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 20:00~02:00 8시간씩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무하여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의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6,27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인지 (20시부터 익일 02시면 6시간임)6시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6,270원을 지급 받으셔야 하므로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약 1,568,979 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