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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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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억지 해고사유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는 안되겠지만, 제 중과실때문에 해고를 한다며 통지서에 사실과 다른 엄청난 억지를 써놨는데 제가 가만있으면 고용보험에 해고사유를 이상하게 써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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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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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는 바 당해 해고 사유를 판단할 실익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와 같은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는 중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시고,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당해 사실을 알린 뒤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바, 다른 소명자료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퇴직 사유를 증명하여 상실 사유를 변경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