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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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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하고 3월3일공휴일에 특근

3월1일하고 3월3일공휴일에 일을하면 특수당이 몇퍼센트 발생하나요? 기본8시간에 연장1시간합다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안하면 급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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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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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및 3.3에 근로 시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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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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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하고,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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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50% 할증

    8시간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100%할증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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