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1일하고 3월3일공휴일에 특근
3월1일하고 3월3일공휴일에 일을하면 특수당이 몇퍼센트 발생하나요? 기본8시간에 연장1시간합다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안하면 급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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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및 3.3에 근로 시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하고,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50% 할증
8시간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100%할증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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