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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때 상속포기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랑 남동생은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 상속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상속포기동의서는 없던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양식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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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와 같이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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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몇십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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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고, 상속포기는 단순 동의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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