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상속 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때 상속포기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랑 남동생은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 상속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상속포기동의서는 없던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양식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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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와 같이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몇십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고, 상속포기는 단순 동의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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