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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동의서 강제 요구 꼭 해주어야 하나요?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는다며 계속 집에 아무 시간에나 찾아오고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대는 탓에 너무 피곤합니다... 엘레베이터에 집값이 2억이 오른다며 문구를 붙여 놓았는데 솔직히 집값 2억 오르는 게 식은 죽 먹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동의서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찾아와서는 계속 선도 지구 동의서를 부탁하는 것도 아닌 달라고 요구하던데 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집에 아이가 어려서 아이 혼자 있을 때 와서 문만 두드리면 애가 놀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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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주민동의여부 60점, 정주환경개선 시급성 10점, 도시기능활성화필요성 10점, 단지규모 20점 등으로 되어 있다보니, 동의서가 큰 역할을 하기에 법정동의서를 받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주택에 침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에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지말고 전화를 하라고 메모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는다며 계속 집에 아무 시간에나 찾아오고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대는 탓에 너무 피곤합니다... 엘레베이터에 집값이 2억이 오른다며 문구를 붙여 놓았는데 솔직히 집값 2억 오르는 게 식은 죽 먹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동의서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찾아와서는 계속 선도 지구 동의서를 부탁하는 것도 아닌 달라고 요구하던데 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집에 아이가 어려서 아이 혼자 있을 때 와서 문만 두드리면 애가 놀라더라구요...

    ==>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출입문 앞에 관련 내용을 부착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건축 선도지구라고 해도 동의여부는 소유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빠른 재건축을 위해 일정동의룰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귀찮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등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경찰등에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어느정도의 불법,강압적 요소가 확인되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은 처벌이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수는 있으나, 해당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동의서를 요구하는 쪽에서도 약간의 경각심은 가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도지구 동의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절차이지만 강제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서 제출 강요하며 자주 집을 방문하거나 집값 상승 등 자극적 문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 의사 존중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주거 침입, 괴롭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동의서의 경우 토지소유자들 즉 집주인들의 의사 표현은 자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강요로 진행이 되면 안됩니다. 동의 비동의 의사도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물론 동의가 많을 경우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 전에 강요로 진행을 하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도지구 동의서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심한 경우 형사상 강요죄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만든 서류로 선도지구 강제서명을 받는다면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점을 말씀하시어, 무분별한 동의 요구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기도 있는데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도지구 동의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문서이며, 거부할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집값이 2억 오를 수 있다는 등의 문구는 어디까지나 심리적 유도나 마케팅 수단에 불과합니다

    개발이 실제 진행되기까지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개발사업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충분히 정보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아님의 평온한 일상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원치 않는 방문은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반복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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