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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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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채무로 상속을 포기 한 후에도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는 지인께서 부모님의 사망 후 남겨진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아 상속 포기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채권자들이 연락을 하면서 변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도 다 변제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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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불법추심행위 또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이후 채권자들이 임의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전달하시면 되고,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위반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포기로 채무가 변제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해당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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