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의 채무로 상속을 포기 한 후에도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는 지인께서 부모님의 사망 후 남겨진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아 상속 포기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채권자들이 연락을 하면서 변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도 다 변제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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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서 불법추심행위 또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이후 채권자들이 임의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전달하시면 되고,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위반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포기로 채무가 변제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해당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