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서류 등등 안챙겨왔다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집에 보내버리는데
근록계약서도 작성안해서
구제받을 그런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인자가 면접일자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어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채용 단계가 아니기에 근로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무엇을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곤란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제할 대상도 없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구제받을 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종합격이 아닌 면접과정에서 서류미비로 인하여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서류 등등 안챙겨왔다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집에 보내버리는데
근록계약서도 작성안해서
구제받을 그런건 없을까요?
[답변]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귀 하께서는 면접 차 방문하였지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면접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최종 합격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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