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빛나는감나무
은근히빛나는감나무

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임금을 해줄때 일정한 날짜에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해서 주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화로 잘 안 하고 문자나 임금만 해주는 경우가 많아보니는데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안 하면 큰 일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전화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전화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기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정기, 통화,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꼭 지급하고 통화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입금할 때 직접 전화로 해서 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나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뭐든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시에 전화 등에 대한 사안보다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전화까지 해주면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나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되므로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 사전에 직원에게 반드시 전화를 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