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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라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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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면 징역간다는데,

직원히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급여도 그에 상응하게 준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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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역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도 주 52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위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경우 1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실제 형사처벌하지 하지 않아 왔지만 앞으로는 법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사실 및 임금 지급 사실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제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케 하였다면 (1주 52시간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