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의 경우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직장인의 휴무에 관려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휴가 즉,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이외에 반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반차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면, 회사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에서 별도의 반차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휴가 즉, 하루 연차를 반으로 나눠서 사용할수 있나요?
[답변]
반차에 관해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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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일 단위의 연차휴가 분할 사용을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기68207-1666, 2000-05-31)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일휴가(반차)는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반일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차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노동법상 반차 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