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해당되나요?
알바로 한달 60시간이상 근무하며 사대보험 의무로 떼고 있습니다(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에 사업장은 휴업이었습니다. 위 경우 유급휴일로써 임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를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주휴일과 중복된 경우라면,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오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지문자님께서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임으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월급이나 기본 임금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다만 5 인 이상 사업장처럼 휴일 근로 수당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