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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해주지 않는다는데 받을방법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 추천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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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사유에 맞도록 회사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이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시키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경우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도록 이직 준비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방법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창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퇴사라도 지급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을 갖추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자진퇴사면 못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해주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닌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급사유인데도 그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제대로된 상실사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그냥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