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대표님 1명, 본부장님 1명, 이사님 1명 계시고,
4대보험 가입자 직원 4명, 상주하는 프리랜서 1명(4대보험 X), 2시간 파트타임 2분인 상태인데(한분이 주3일정도만 나오세요)
5인 이상 기업으로 볼 수 있나요?
대표님과 본부장님은 부부이시고, 프리랜서 1명은 8시간 근무로 있습니다.
파트타임분은 주 근무시간이 6시간~12시간 정도이신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 이사, 프리랜서는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만 계산하면 되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의 각 근무일수, 파트타임 근로자의 각각 1주 근무일이 며칠인지가 중요하겠고, 부부는 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사는 법인등기된 이사인지 아니면 이사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인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사가 근로자수에 포함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타임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고, 한달간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로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 본부장은 제외해야할 것이고
이사는 직함만 사용자이고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4명이외 1명 프리랜서 역시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면
5인이상 주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트타임도 근로자이나, 상시근로자수(연인원/가동일수)판단에서는 1명으로 보기어렵습니다.